해외여행 면세 한도, 면세점 구매 한도-여행자 휴대품 관세 자진신고
- 여행
- 2016. 11. 15. 08:09
해외여행 면세 한도, 면세점 구매 한도-여행자 휴대품 관세 자진신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지역 또는 다른 문화를 체험한다는 여행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국내를 벗어나기에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는 제품의 부가되는 세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각각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소비자 구매가격을 더 낮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동시에 백화점 수준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기회로 여행객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여겨집니다.
이전에는 출국장을 통과한 이후에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면세점 형태가 나오면서 도심에 있는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출국일 당일 출국장을 지나 수령장소에서 해당 제품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면세점을 통하여 제품을 미리 고르고 결제까지 진행해놓은 뒤 각각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면세점 제품 수령센터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해외여행객의 수는 증가하고 다양한 면세점의 형태로 면세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이지만 무제한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관세청에서 정하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정책에 의해서 면세가 적용되고,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기준이기에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면세 한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대상기준: 1인
과세대상: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개별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주류는 1병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1리터 이하, 구매 가격이 400불 이하의 제품만 무관세 대상이 됩니다. 향수는 60ml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되니 100ml급의 큰 병을 구매할 경우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품목이 됩니다. 올해 국내 담뱃값 인상으로 해외여행객들이 구매량이 급등한 품목이 바로 담배로 200개비 즉, 1보루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1인을 대상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가족여행이나 동반자가 있을 개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자진신고 관세(세금) 감면
출처: 관세청(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이용)
만약 면세범위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세금 공제기준인 600불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국내로 입국을 신고하고 난 뒤 관세청 직원에게 세금신고서를 건내주고, 랜덤으로 세관원이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면세범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가되는 세액에 대하여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지불내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페이지(국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에서 구매품 내역을 입력하며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고급가방, 고급시계 등)
여기서 또 한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고가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어 세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표정보 -> 여행자휴대품 주요물품 세율표(국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690&layoutMenuNo=31189&nttId=5)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상세 세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인 가방과 시계를 일반제품과 고급제품(고가제품)으로 나누는 금액 기준은 한화 1,852,000원입니다. 한화로 1,852,000원을 초과하는 제품은 고가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1,852,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50%가 적용됩니다.
세관 신고는 여행지에 상관없이 절차상 국내로 귀국할 때 이뤄지기에 해외여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볼 수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면세범위는 국가 정책과 기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매 계획할 때 가장 최신의 면세범위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구매한 제품이 면세범위인지, 혹은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시 할인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여행의 마지막 단계인 세관신고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현명하게 면세품을 구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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