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에어비앤비 Airbnb-공유민박업, 공유숙박, 도시민박업
- 여행
- 2016. 11. 25. 08:01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Airbnb-공유민박업, 공유숙박, 도시민박업
공유경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지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화와 같이 실질적은 물건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공유하는 다양한 플랫품이 우리 생활로 스며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지니스가 생겨날지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니만큼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국내 정책들을 반영한 기존의 시스템과 마찰이 적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경제 중 하나로 카세어링을 들기도 합니다. 국내업체인 쏘카(Socar)는 2011년 현대자동차와 제휴하여 카셰어링 세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5년이 지난 지금 쏘카는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누적회원 100만을 돌파하면서 카셰어링서비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지니스로 볼 수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우버(Uber)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버 서비스가 승객 운송법에 대하여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 우버 자체로 볼 때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 하였습니다. 수년전부터 공유경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지니스에 대하여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유경제, 공유민박업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에어비앤비 Airbnb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행객 또는 출장객들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어 값비싼 숙박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오며 세계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공유경제 모델 규모 중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이어왔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존 숙박업과의 마찰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숙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그 시작입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기존 법이 새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 하였고, 법테두리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호스트는 합법적으로 반대로 어떤 이들은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의 테두리에 들게 되면 합법의 범주이지만 이 또한으로도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 민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에어비엔비 공식 사이트(https://www.airbnb.co.kr/press/resources)
공유민박, 도시민박, 에어비엔비 Airbnb
우리나라에서 민박업이 분류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농어촌민박업과 도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위와같이 합법적인 기준안에 포함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신고를 했다면 불법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민박업을 허가받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고, 기준이 까다로워 허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공유 민박업이 불법으로 운영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유 관광부, 복지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유민박은 도시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공간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의 민박업은 영업일수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공유민박업은 1년 기준 120일 이상을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영업일수에 대한 규제가 있기에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공유 민박업은 아직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제주, 부산, 강원지역과 같은 규제프리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추후 보완하여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공유경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주는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공유경제에 관심두고 지켜보면서 국외서비스일때부터 시작하여 Airbnb를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비지니스 모델 시작의 아이디어가 좋았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특히 여행자들에게 금전적인 편의를 제공하기에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히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줄여주는 이런 비지니스 플랫폼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어비엔비 호스트는 몇 년 전부터 국내에 존재해왔습니다. 이미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는 여러 공유민박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에 늦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업일수 120일 제한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형으로 국내시장 상황에 맞추어 정착시키는 노력이 피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수립한 이 정책이 이후에 정책이 보완되고 확되는 방향에따라 적용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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