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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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점 6가지


연말정산은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항상 확인해야해요.

작년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계산하면

개정된 내역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작년과 

달라진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8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2019년에 달라진 점은

크게 6가지로 볼 수있어요.

기존의 개정세법 내용도 중요하고,

바뀐 내용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해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글 작성 시점에서 변경된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할께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었어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작년보다 높은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도서, 공연비 지출분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지출분의 30%로

100만원 까지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색을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기존의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한도가 폐지되어

작년과 비교하여 더 많은 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3. 자녀 세액공제 마지막 폐지


작년에는 부양가족세액공제 중 6세 미만의 자녀에 한하여

추가 15만원 공제가 있었는데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인 2019년에는 폐지되었어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4.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 이후 지출된

월세분 부터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공제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10%를 적용 받았었어요.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2%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요.

5.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0%를 적용받으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되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5.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낸녀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상향조정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요.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아요.



1억 5천만원 ~ 3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38%를

3억원 ~ 5억원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40%

5억원 초과시 42%로 작년과 비교하여 2% 상향 되었어요.


카드뉴스 2019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바뀐 점


6.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기준 조정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에

종사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어요.

금년 1월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요.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기준이 추가 조정되고, 대상 직종은 확대 되었어요.

비과세 게준은 월정액급여 19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0만원 확대 되었고,

청소, 경비, 조리,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외 기타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로

대상직종이 폭 넓게 확대되었어요.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만

남은 기간동안 잘 활용하여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아요.

새롭게 변경되여 바뀐 점 6가지는 숙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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