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서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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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서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2016년이 시작되며 바야흐로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은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세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목적으로 월급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고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전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그 액수는 개인이 선택하여 차등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할 확정세금과 미리 지불한 원천징수세금을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일 내야하고, 많이 지급되었다면 먼저 낸 돈을 돌려받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취지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13일에 월급이라고도 불렀던 연말정산은 사실 어디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근로자가 많아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620100726142504&menu_a=300&menu_b=100&menu_c=200&flag=03)


2016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니 만큼 주체기관은 바로 국세청입니다. 이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떄문에 새로운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 일정부처 확인하여 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세액을 통해 차등분 지급 및 환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회사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해봐도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보통 매년 1월에 회사로 서류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입니다. 이자, 배당금, 연금 등의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관련 서류를 촉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15년 한 해동안의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로 계산한 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등 각가의 항목에 맞는 비용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국세청에서 출력한 자료 하나로 필요서류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도 누락된 내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부금 내역의 경우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추가로 제출하여 정산받을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 자료와 함께 회사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거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한 요새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쳥년들에게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서류와 더불어 소득세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사자들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이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도 좋지만 다음 해에 바뀌는 규정들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가져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금도 현명하게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년도가 지나면 연말정산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바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소비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세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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