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청약-민영주택, 공공주택,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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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청약-민영주택, 공공주택, 국민주택



연말이 다가오며 부동산에 전망 대한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과 전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접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파트 산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을 통해 소유 이전 하거나, 건설 예정인 아파트에 분양에 지원하여 분양권을 획득하면 추후에 소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아파트 거래 방법이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매매구조도 허용되기에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분양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공공주택 민영주택


분양(分讓)


분양이란 어떠한 전체를 여럿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의 단어로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고, 특히 부동산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 이 거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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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民間分讓), 민영주택


주택공급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질 수 있고, 민간기업이 시행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민간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분양 이외의 대부분 주택이 민영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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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公共分讓), 공공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부동산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말합니다.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정부의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이뤄지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에게 소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가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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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의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에는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가지 종류는 2015년 9월 1일 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이후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가입은 제한되었으나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통장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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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상세한 조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12회 2만 원 이상 입금이 이뤄지면 청약순위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는 청약신청 시 당첨에 영향을 주는데 1순위를 받았다고 해서 분양권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순위와 더불어 가산점을 계산해야 하는데 아파트투유(http://www.apt2you.com/addedSimul/addedpoint01.do)에서 청약자가 받게 되는 가산점을 계산할 수 있고, 해당 근거 서류를 븐양 당첨이 된 이후에 제출합니다. 주택통장에 예금되어있는 예금액은 청약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주택 전용면적 선택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금액이 높을수록 넓은 주택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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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뉴스테이 등 주택 분양에 대한 정보는 각각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통합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APT 2 you(http://www.apt2you.com/)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분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난 분양에 대한 상세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아파트투유입니다. 다른 점은 각각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인데 자신의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파악하고 가능한 주택의 종류를 미리 알고 있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아파트 투유 APT 2 You(http://www.apt2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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