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계산법 2019년 연차계산법 개정 연차수당 년차일수계산
- 라이프
- 2019. 1. 27. 17:11
년차계산법 2019년 연차계산법 개정 연차수당 년차일수계산
2019년 새해가 되면서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었고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 되며 연차 년차 계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며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위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 2019년 사용할 수 있는 년차계산법에 대해 년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년차계산법 2019년 년차계산기
년차는 년차휴가를 말하며 직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해요.
년차는 유급휴가로 주어지며 년차일수에 대한 계산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년차계산법을 통해 계산하도록 법제도화 되어있어요.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년차계산법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1년간 80%미만 출근의 경우에는 1년 중 개근한 개월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의 개수는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신입사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데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요. 이와같은 규정은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어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니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신입사원 기준 이와같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으로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음 해 연차인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의 휴가일수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감되었어요. 결론적으로 2년 동안 총 15일에 해당하는 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개정된 이후의 입사자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년차계산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년차계산법에서 민간기업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된다고 해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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