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서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2016년이 시작되며 바야흐로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은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세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목적으로 월급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고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전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그 액수는 개인이 선택하여 차등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할 확정세금과 미리 지불한 원천징수세금을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일 내야하고, 많이 지급되었다면 먼저 낸 돈을 돌려받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취지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13일에 월급이라고도 불렀던 연말정산은 사실 어디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낸 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