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확인-고용보험 및 퇴직금, 퇴직급여 금액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공단에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수령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여야 지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필요한 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이 아닌 만큼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두 다르기 떄문에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