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확인-고용보험 및 퇴직금, 퇴직급여 금액
- 재테크
- 2016. 11. 18. 18:16
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확인-고용보험 및 퇴직금, 퇴직급여 금액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공단에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수령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여야 지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필요한 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이 아닌 만큼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두 다르기 떄문에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지급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지급 요건을 보면 개인적으로 회사가 싫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금액이기에 자발적인 단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위 페이지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한 예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1. 회사의 사정(임금 체불, 불법행위, 인수, 합병,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2. 회사 내 근로의 어려움(차별, 괴롭힘, 감원, 통근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3.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4. 임신, 육아, 병역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이어가지 못할 상황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5. 정년이 도래한 경우.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위와 같이 볼 수 있으나 자세한 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격 확인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에 본인이 받던 월급을 그대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식에 따라 환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때, 구직급여 지급액이 상한은 2015년 기준 1일 43,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시급의 9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정해집니다.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도화주는 페이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자 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기관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고 이후에 심사과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거나 불인정 될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용직, 자영업자들에게도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수급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급여 조건을 만족한뒤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는것이 좋습니다. 실업이 되었을 때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여가 끊기게되면 생계까지 위합밥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회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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