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 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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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 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나왔습니다. 작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여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있었고, 유치원 비리 등 문제가 올해는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포스팅을 통해 2019국공립 어린이집 호봉 표 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2019 국공립어린이집 호봉표

올해 1월 전국 시도교육감 중 서울, 경남, 충북 3개 시도 교육감이 불참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되어 20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관련 지침 변경 관련 협의를 하기도 했어요.

국회와 정부에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밝힌바 있어요.

2019 보육교육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4,433,200

2,036,100

22,272,000

1,856,000

20,952,000

1,746,000

2

25,071,600

2,089,300

22,747,200

1,895,600

21,156,000

1,763,000

3

25,867,200

2,155,600

23,222,400

1,935,200

21,360,000

1,780,000

4

26,617,200

2,218,100

23,698,800

1,974,900

21,564,000

1,797,000

5

27,374,400

2,281,200

24,174,000

2,014,500

21,766,800

1,813,900

6

28,636,800

2,386,400

24,889,200

2,074,100

21,970,800

1,830,900

7

29,637,600

2,469,800

25,484,400

2,123,700

22,174,800

1,847,900

8

30,717,600

2,559,800

25,918,800

2,159,900

22,336,800

1,861,400

9

31,578,000

2,631,500

26,445,600

2,203,800

22,582,800

1,881,900

10

32,442,000

2,703,500

27,062,400

2,255,200

22,929,600

1,910,800

11

33,531,600

2,794,300

27,980,400

2,331,700

23,359,200

1,946,600

12

34,479,600

2,873,300

28,810,800

2,400,900

23,686,800

1,973,900

13

35,190,000

2,932,500

29,535,600

2,461,300

24,142,800

2,011,900

14

35,949,600

2,995,800

30,182,400

2,515,200

24,670,800

2,055,900

15

36,956,400

3,079,700

30,828,000

2,569,000

25,191,600

2,099,300

16

37,704,000

3,142,000

31,743,600

2,645,300

25,999,200

2,166,600

17

38,433,600

3,202,800

32,413,200

2,701,100

26,613,600

2,217,800

18

39,243,600

3,270,300

33,084,000

2,757,000

27,254,400

2,271,200

19

40,028,400

3,335,700

33,752,400

2,812,700

27,867,600

2,322,300

20

40,706,400

3,392,200

34,422,000

2,868,500

28,504,800

2,375,400

21

41,871,600

3,489,300

35,515,200

2,959,600

29,526,000

2,460,500

22

42,625,200

3,552,100

36,171,600

3,014,300

30,111,600

2,509,300

23

43,298,400

3,608,200

36,750,000

3,062,500

30,693,600

2,557,800

24

43,970,400

3,664,200

37,405,200

3,117,100

31,250,400

2,604,200

25

44,721,600

3,726,800

38,006,400

3,167,200

31,858,800

2,654,900

26

45,416,400

3,784,700

38,606,400

3,217,200

32,414,400

2,701,200

27

46,060,800

3,838,400

39,127,200

3,260,600

32,826,000

2,735,500

28

46,729,200

3,894,100

39,700,800

3,308,400

33,379,200

2,781,600

29

47,343,600

3,945,300

40,324,800

3,360,400

33,906,000

2,825,500

30

48,016,800

4,001,400

40,869,600

3,405,800

34,456,800

2,871,400

공식적으로 정부가 정한 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인건비 지급 기준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이 구분되어 호봉으로 나눠져있어요.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 이상

 25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영양사,

직업재활사임상심리사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직업훈련교사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96%)

6

간호조무사조리사

안전관리인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93%)

7

생활보조원취사원

관리인환경미화원

기능직

-

서울시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은 위 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2019년 서울시 수당지급 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출처 참고: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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